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고, 이를 일물일권주의 라고 한다. 하지만, 1개의 소유권을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를 공동 소유 라고 하고, 공유, 합유, 총유 가 있다. 단독소유권과 달리,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공유〕 민법 제262조~269조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 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전부) 을 처분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로써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