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매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유의점은 직장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을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가 B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로 양도하는 아파트의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예외가 도시정비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은 구청에 이와 같은 조건의 양도여서 조합원 지위가 B에서 A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