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제들
바뀌는 세제들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상당수의 세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