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Q&A “암호화폐 직접 결제도 과세 대상”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탈세 방안을 셈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암호화폐 개인간(P2P) 전송은 국경의 장벽이 없고,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국세청이 강제할 수 없는 국외 거래소를 사용하기 쉽다는데 착안한 방법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회로를 대부분 막을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살펴본다. 1.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에 옮겨서 보관해둔 뒤, 과세 시행(2021년 10월1일) 이후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입금하자마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아니다. 취득가액(매수가)을 감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