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전부금]신탁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전부금] [공2017하,2357] 【판시사항】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